8~13번 예시는 모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8~10번을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손목시계(watch)산업에
관한 내용이구요, 세계적 인지도의 브랜드를 보유한 회사가, 자신의 브랜드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볼모지'에 진출하여
사업정상화를 이루기까지의 과정으로 보면 되고, BEPS 8-10 보고서는 그에 따른 세무효과(BEPS효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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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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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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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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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1
Year 1~3
| 8#예시의 사실관계는 흔히 볼수 있는 사례입니다. 연락사무소나 지점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다가, 현지시장의 반응이나 판로가 확보가되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싶어서 회사를 설립한 거죠. 당장은 큰 수익이 나기 힘들 겁니다. S는 매우 제한된 판매활동만 수행하는데다가, Primair의 전략/정책 대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그 댓가로 정상가격을 지급 하거나, 정상수익률이 반영된 서비스수수료를 지급받는데, 이전가격조정이 발생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요. 때문에 BEPS 효과는 별것 없습니다.
도표 1. 예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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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사실관계는 다음을 제외하고 8번 예시와 모두 동일합니다:
| 여기도 별것 없습니다. S는 8번 예시보다 더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낮은 수입가격 P2로 보상받아서 정상가격원칙에 입각한 수익률을 달성하기 때문이지요.
도표 2. 예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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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아래를 제외한 모든 사실관계는 9번 예시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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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BEPS논리는 이렇습니다:
기능분석등을
해 보니 동종업계의 비교가능성 높은 제3자 마케터/유통업체들 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R제품에 대해서 S가 적정수준의 마진을 획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명백하다고 하는 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전가격
조정이 필연적이고, 그 방법은 다음 중 하나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표 3. 예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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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Y과세당국입장에서
8번과 9번 예시의 S는 별로 영양가 없다고 봅니다. 8번예시에서의 S의 수익 규모는 뻔한 거고, 9번에서 S는 자신들이 직접
마케팅 활동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만일 9번 예시가 Year 2 또는 Year 3시점에 바뀐 사실관계를 반영한다고 치면 S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한지 얼마되지 않은 과도기 인지라 오히려 시기적으로 Y과세당국 입장에서도 공격적인 과세시도는 아마도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반면 10번 예시는 공격적 과세를 위한 좋은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10번 예시의 BEPS논리가 이전가격조정을 내세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S가 Primair그룹내에서 Profit Center로써, 꽤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립 후 5년이 지난 시점이라, 주력제품인 R제품에 대한 Y시장에서의 포지셔닝이 어느정도 완료된 상황일 듯.
- 즉, S의 독립적 지위는, Y시장의 수익가능성을 Primair그룹차원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평가한다는 사실을 반영할 수 있고, 경쟁업체 보다 높은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다 함은, S의 순수한 마케팅 활동 보다는 (예시에서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글로벌 마케팅 비용 분담이나, 마케팅지원 서비스의 명목으로 Primair에 대한 소득이전 가능성이 큼.
- 5년이라는 시간은 S가 R제품의 현지화에 관한 충분한 노하우를 축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S가 실현한다고 볼 수 있는 초과수익에 대해서 R브랜드의 사용권만 제공하는 Primair가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음.
BEPS보고서의 관련 문구를 보면 마치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Primair가 적정 수준의 마진을 보전해 주지 않는 것 때문인지라 이전가격조정을 통해 이를 보전해 줘야 하는 당연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깁니다.
하지만 이 예시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S가 업계 평균 이상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 이유는 명백히 사업환경적 요인이 있음을 무시하였습니다.
10번 예시대로 Primair 그룹에서 거의 독자적 지위를 향유하는 S가 기능 및 위험부담 측면에서 Y지역 내 경쟁업체와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S의 낮은 수익률의 원인은 바로 S가 수행하는 마케팅 활동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그 내용으로부터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유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브랜드가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명품브랜드가 아닌이상 경쟁 브랜드와의 대립을 피할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마케팅/홍보활동이
필요한 바,5년이 지난 시점에도 초과비용이 지출되는 이유를 유추해 본다면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R브랜드의 마케포지셔닝이 애매하여 (명품도 아니고 저가브랜드도 아니라서) Y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상황;
- R브랜드의 제품 라인업이 경쟁사에 비해 차별화 및 타깃 고객군을 확보하는데 실패
- R브랜드의 현지화 전략 실패
- 마케팅 관련 인력자원 확보/유지
둘째, Y시장과 관련한 전략적 요인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무시하였습니다.
Primair
그룹 차원에서 S라는 포석을 둔 이유 자체는 Y를 통한 주변지역 공략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만일 Y가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패션감각에 예민하여 반응이 빠른 국내 소비시장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좋은 testbed가 되어 왔고, 한류의
영향으로 국내 드라마/예능프로가 패션산업에 효율적인 platform역할을 해왔기에 Primair 그룹입장에서는 비록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붓더라도, Y시장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따라서 S에는 분명히 그런 목적에 적합한 그룹내부의
전문역량/자원을 집중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Primair가 이제까지 미주/유럽시장 공략을 주로 해왔다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권은 근본적으로 다른 전략이 필요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Y뿐 아니라 그 권역 내 전략적 판단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S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단순히 매출증대만 책임지는 Revenue Center가 아니라
Profit Center로써 Regional HQ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지요. 이는 Y내수시장
공략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는 8,9번 예시의 S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셋째, 조세 회피나 소득이전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엔 힘든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정한 것을 전제로 이전가격조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정황상 잘못 구성된 사례입니다. 10번 예시와 같은 내용이라면, 제대로된 이전가격전문가라면 어느 누구나 위와 같은 이유들을 생각해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 둘째 이유는 모두 OECD 이전가격지침상의 비교가능성요건 중 '사업전략'과 '기능분석'에 해당됩니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요인들이지요.
이런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은채, 마치 이전가격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단정하고 기계적인 이전가격조정 방법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오로지 과세당국의 행정편의에 입각한 것일 뿐, 오히려 OECD가 BEPS를 통해 ‘정상가격원칙의 적용방법의 원칙'을 개정한 취지 자체와 반하는 것이지요. 즉, S와 Primair가 수행한 상행위에 있어서, 사실관계와 기능분석에 의한 경제적 실절의 ‘묘사’(delineation)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지요. BEPS의 목적, 즉 가치창출과 이전가격을 일치시킨다(aligning transfer pricing outcome with value creation)는 미명하에 이런 예시를 만든 BEPS의 취지가, 어째서 반드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부분에서는 바보스러울 만큼 관대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S의 독립적인 마케팅 활동이 과연 S가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는가 하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하지만 10번 예시에서 Primair 그룹의 이전가격정책과 S의 낮은 수익성간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위 예시와 같은 상황은 납세자 입장에서 어떤 공격적인 Tax Avoidance를 했다고 보여지기 보다, 그룹내 Profit
Center로써 어떤 독보적인 지위를 가진 S의 자체적인 전략수립과 집행, 그리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계연성이 오히려 더 큽니다. 따라서 10번 예시는 독립기업과 유사한 상황에서, S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의 수익성을 달성하지 못한 매우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쩌면 Y시장에서의 사업전략과 운용 측면에서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Primair를 보고 Y과세당국은 "당신네들 이전가격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S가 제대로 못 수익 내고 우리나라에 세금 잘 못내니, 당신네가 희생하라"고 하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국가의 "과세행위”란, 소위 '국가'라는 수단의 존립 목적에 입각해야만 '겨우' 그 당위성과 명분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일련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9조에 근거한 '조세법률주의' 또는 'No Tax Without
Representation'은 그런 원칙 중 하나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관료의 행정편의를 위해 그런 원칙과 논거를 희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나 국제조세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OECD와 UN모델조세조약 제9조와 그에 따른 주석내용에 근거한 이전가격세제란, 철저히 "'특수조건(special condition)를 배제하면 어떤 거래를 했을까' 라고 하는 Fiction을 토대로, 이전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세목"입니다. 여기서 단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세당국이든 납세자든 모든 사실관계의 조각들을 토대로 가장 사실적인 Fiction을 만드는데 노력해야만 합니다. 오직 그러한 Fiction이 전제되어야만 비로소 소득조정을 위한 방법론을 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망각하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거나 고려하지 않은체, 그냥 막무가내로 ‘이건 세원잠식을 야기하는 악성거래의 유형’라는
식으로 막장결론을 낸다고 하면, 과연 어느 누가 그 나라에서 정당히 세금내고 사업하겠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경제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에 이런' 막장행정'을 서스름없이 일삼는다면 오히려 세원잠식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10번
예시는, 엄연한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철저히 인간행동론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납세자의 사업활동을, 편협하고
기계적인 세수확보의 목적론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투영한 예시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논리적인 결론도 없을 뿐더러,
제시된 방법론도 정당성이 떨어집니다.
결국 갈라먹자는 의도 밖에 더 있는지요? 차라리 BEPS라는 빛깔좋은 허물을 벗어버리고, 금단의 "Formulary Apportionment Approach"에 붙여진 봉인을 떼내어, 국가들끼리 서로 나눠먹기 하자고 하는게 오히려 솔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껏해야 예시 하나 가지고 뭘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나오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BEPS라는 것을 보면 뜯어보면 볼 수 록 원칙을 무시한 상황논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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