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7일 금요일

OECD BEPS 실행계획 8번- Intangible (IV) - “'경제적 소유권’ 개념 (1) - 역사적 배경과 암묵적 의도"

앞의 포스팅에서는 다국적기업 입장에서 ‘무체물’(intangible)을 '무형자산'으로 상품화 했을 때에는 ‘독점지위’를 이용한 초과수익 창출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초과수익에 대한 다국적기업내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IP Center를 근간으로한 거래구조를 많이 활용했고, 이 때문에 과세당국들이 이번 OECD BEPS실행계획을 통해 더이상은 이런 방법이 불가능하게끔 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을 대두시키는데, 그 개념이 바로 '경제적 소유권’이라고 했습니다. 

이전가격 관련 문헌에서 '경제적 소유권’(economic ownership)이란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 곳은 왠만해서는 찾기 힘듭니다. OECD의 문헌에서는 OECD 이전가격지침 2010년판의 무형자산 부분에서 두번 정도 언급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OECD BEPS 실행계획 8-10번 보고서 상에는 아애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경제적 소유권’이란 말이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헌은 엉뚱하게도 2006년도에 논의가 시작되어 2008년도에 발표된 ‘고정사업장에 대한 소득 귀속 보고서’(OECD Report on Attribution of Income to Permanent Establishment)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경제적 소유권' 개념이 나오느냐?

약간의 배경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고정사업장("PE"라고 하겠습니다)은 기업이 아닙니다. 다국적기업이 PE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면, PE를 독립기업으로 '가정하는 일련의 작업'('Authorised OECD Approach'라고 합니다)이 필요합니다. 마치 PE가 아닌 독립기업이 본사(또는 소속기업)와 거래를 한것 처럼 가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가정 또는 가설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PE에다가 일반 기업처럼 일정 수준의 자산, 위험, 자본을 귀속시키는 일입니다. 

특히 자산의 경우, 소속기업의 자산을 PE에 얼마만큼 귀속시켜야 하는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PE에 그런 자산을 소유한다고 할 수 있는 관리/운용 등의 기능을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봐야 합니다. 즉 ‘주요인적기능' (Significant People Function; KERT(Key Entrepreneurial Risk Taking Function)도 유사한 개념입니다)의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PE가 어떤 자산을 소유한다고 하려면, 그 '소유'를 성립할만한 어떤 경제적으로 연관성 높은 활동(economically relevant function)을 물리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지만 비로소  PE가 그 자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법적 소유권’은 없다고 하지만, 어떤 ‘경제적 소유권’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이전가격분야에서 '경제적 소유권’이란 용어가 쓰이게 된 걔기입니다. 결론적으로 'PE = 기업’이란 '소설'을 쓸 때나 한번 생각해 볼 법한 극히 추상적인 개념이었죠. 

자, 그런데 이 개념이 이제 ‘교모'하게 OECD BEPS 실행계획 8-10번 보고서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보고서에는 ‘경제적 소유권’이라는 용어는 아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주요인적기능’ 유무를 기준으로 한 소유권 성립”의 개념을, 이제 PE의 맥락에서가 아닌, 다국적기업의 맥락에서 ‘무체물’의 '경제적 소유권' 파악을 위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엄연히 무형자산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법적 소유권자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다국적기업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무체물에 대해서 법적소유권(예: 무형자산)과는 관계없이 누가 개발/통제/관리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가를 판단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능한한 쉽게 한번 풀어 볼 테니,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 포스팅 중 PE와 기업의 차이에 대해서 논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업’(회사)의 경제학적 정의는, 계약의 연결(Nexus of Contracts)이라고 했습니다. 즉 계약, 약정, 약속이 기업의 본질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수행하는 활동은 더더욱 아니고, 다양한 주체간의 유효한 약속, 그 뿐입니다. 그렇기에 PE는 절대 기업이 될 수 없고, 기업과 직접 비교하는 것 조차 어불성설입니다. PE는 단지 약속으로 이루어진 기업이라는 구성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지요. 

PE는 그런 약속자체가 아예 없기에, PE에 대한 정상소득 산정을 위해서 '가상의 기업'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면, 어떤 가상의 약정에 의해 행하여 졌다고 볼수 있는 중요 활동 내지 기능을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결국 뭐냐하면, 어떤 약정(계약)이 있다고 치면 그거 자체로 논쟁 할 수 있는 전제조건 및 룰(rule) 즉 일정한 '프레임워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논쟁을 하더라도 서로간의 논점의 시작이 분명함과 동시에 그 논쟁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맞추어지게 됩니다. 논쟁에서의 결론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지요. 하지만 어떤 약정 (계약)자체도 아애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짜야 하는 여지가 생기지요. 예를 들어, 기업도 아닌 PE가 벌었을 법한 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세자든, 과세당국이든 ‘PE를 기업으로 가정하면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 픽션(=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서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지가 넓어지면 논리의 한없는 비약도 가능해 지지요.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노린 것입니다.  

OECD는 BEPS 8-10번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까지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법적/회계학적 함의에 국한된 개념을, 법적 소유권(LO)가 없는 상태의 ‘무체물’의 범위로까지 확대합니다. 이어지는 포스팅에서 구체적으로 얘기 하겠지만, 무체물의 정의를 새로 만들어 내고, 이 정의가 법적, 회계학적 함의하고는 별개로, 이전가격을 위한 정의로 관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는 같은 보고서에서, OECD 이전가격지침 상의 '정상가격원칙을 적용하는 기준' 조차 개정해 버립니다. 특수관계기업간 거래를 수행했다고 치면 이를 예전처럼 곧이 곧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아래서 얘기 하겠지만) 기능분석을 통한 ‘묘사’(delineation)과정을 통해서 거래의 실질을 재구성하도록 하는 요건이 새로 소개되었습니다. 바로 위에서 얘기한, 약정 자체가 없다면 구조를 짜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기업은 계약 자체가 본질이다’라는 기본전제를 어떻게든 깨뜨리지 않으면, 이제 더이상 현실적으로는 이전가격으로 공격적인 과세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기업은 가치창출을 위한 기능이 본질이다’라는 식의 전제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이 BEPS 8-10번 보고서의 숨은 의도입니다(이게 바로 "가치가슬"이란 개념이 새롭게 대두된 배경입니다)

이래서 정상가격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차적 요건으로 새롭게 들이댄 것이 바로 ‘묘사’(delineation)라는 개념입니다. 즉, 과세당국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볼께. 우리 그림대로 판단하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묘사'의 골자는 곧 이전가격 과세를 위해서는 이전가격거래와 거래당사자들 보다는 그룹 전체의 수익창출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하고 그 맥락에서 새로운 거래를 파악하거나 기존 거래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결론 내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이 되면, 과세당국이 앞으로 Masterfile등을 통한 기업자료를 가지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예전보다 좀더 완성도 높은 '소설'을 쓸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해 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국적기업 전체의 가치사슬에 대한 내용과 country-by-country reporting 등을 통해 각 계열사의 수익성에 대한 전체적 윤곽이 나온다면, 그 가치사슬 선상에서 경쟁적 우위를 창출하는 요소, 즉 무체물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계열사가 '경제적으로 소유’하고 그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 거래도 이전가격 관점에서는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버리는 것이지요

납세자가 생각하는 사실과 다르다 하여도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이전가격 이슈는 정상가격원칙 하에서는 속절없는 '소설'간의 싸움이니까요. 

쓰다보니 너무 관념적으로 쓰여진 것 같네요.  다음 계속되는 포스팅에서 예시를 들겠습니다. 그 예시들도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BEPS실행계획 8-10번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혹시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서스름없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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