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포스팅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무체물(intangible)에 대한 법적 소유권(LO)를 획득하게 되면 상업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 즉 그 자체로 ‘상품'이 된다고 했고, 그 LO로 인한 ‘독점’효과 때문에 '초과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예:해당 무체물에 대한 경쟁업체의 접근 제한)이 확보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초과수익의 정의를 먼저 다루고, 이제까지 가장 일반적이었던 다국적기업의 무형자산 관련 절세방안(tax structure)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초과수익?
'초과수익'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와 활용분야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주로 금융쪽에서 실제수익(actual return)과 기대수익(expected return)의 편차를 의미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이전가격에서는 흔히 non-routine profit, 엄연하게는 ‘비일상적인 수익'이라는 말로 통용됩니다. 전자든 후자든, 그 의미는 일상적으로 (도표 1과 같이) 어떤 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평균 100인데, 실제적으로는 120을 벌어들였다면, 20은 일상적인 사업활동에 기인하지 않고 어떤 경쟁적 우위를 생성하는 부가가치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도표 1. 초과수익 vs 일반수익
세무쪽에서는 이전가격 측면에서 이 부가가치적 요인이 '무형자산'에 있다고 보는 것이 통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유명 브랜드를 보유한 모회사로 부터 브랜드 사용권(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첨단기술에 대한 사용권이 되겠네요)을 허여받았다고 치면, 그런 브랜드가 없는 비슷한 경쟁업체들은 평균적으로 100의 수익을 벌어들이는데, 그 회사는 브랜드 때문에 20이 추가로 생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그 상관관계를 경제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만, 상용화된 ‘무형자산’이 있기에 경쟁업체는 꿈도 못꾸는 초과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많은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라는 무형자산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표 1. 2016년 Forbes 글로벌 브랜드 랭킹
다국적기업의 전형적인 절세방안 - 무체물의 활용자와 법적 소유자의 이원화
무형자산으로 인해 초과수익이 나게 되면, 그러한 현금흐름(cashflow)자체를 다국적기업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관리방법의 요체는 무체물의 활용자(user)와 그에 대한 법적 소유자(owner)가 분리 가능하다는 것을 응용하는 것이지요.
아래 도표2.를 보며 예를 들겠습니다:
도표 2. Pure IP Center Model
-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 중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곳(P)이라면, 내부적으로 개발한 무체물(신기술)에 대해서는 먼저 LO를 생성시키고 이를 별도로 관리하는 법적 소유자(S)를 따로 둡니다. 기존/기반 기술과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되는 경우 이 기술이 탑재되는 제품이 활용되거나 출시되는 지역(A 및 기타지역)에 특허를 출원(1)하게 되지요. LO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 대부분 신기술을 개발한 회사가 LO를 생성시키고, 그 후에는 별도 회사를 설립(2)해서 그 회사에 무형자산(LO)를 이전시킵니다(3)(물론 P의 입장에서 무형자산 이전이 아닌 sub-licensing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전하는 것으로 한정하겠습니다). 바로 IP Center가 되는 거지요.
- (그룹내 모든 무체물에 대한 LO를 IP Center에 집중하게 되면) IP Center는 처음 무체물을 개발한 회사(P)를 포함하여 그룹내 다른 계열사(OPCO)와 라이센스(license)(4)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LO를 보유한 회사가, 관련 무체물에 대한 사용권리를 다른 회사(초과수익을 실현하는 회사이겠죠)에게 허용해주는 것이지요.
- 그리고 그 댓가로 사용료(royalty)를 지급받게 됩니다(5).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전세계 어느 계열사가 지급하든지 간에, 그 계열사의 소재지국 과세당국에다가 다양한 수준의 원천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런 원천세는 회사 입장에서는 ‘매몰비용'(sunken cost)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당연히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찾게되지요.
-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란 것은 곧 도표 2.에서의 IP Center(S)관점에서 사용료 소득을 가장 극대화(반대로 원천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즉, A 및 기타국가에서 지급사용료에 적용하는 조세조약상 원천세율이 가장 관대하고, 사용료 소득의 수취와 활용에 대하여 유리한 조건(예: 네덜란드의 Innovation Box Regime 등)을 주는 국가에 IP Center를 설립하는 것이었죠.
IP Center는 넋놓고 가만 있는데가 아닙니다. 바로 앞 포스팅에서 언급한바, 무형자산이 그 '상품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어행위’를 수행하는 곳이지요. 보통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를 포함하여 엔지니어 출신 직원으로 상주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B와 같은 국가에는 IP Center를 위한 다양한 법률/회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다국적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거래구조를 많이 활용했던 반면, 과세권(taxing authority)을 행사하는 국가들은 이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특별히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기에 손을 못댄 것(Tax Avoidance라서 불법인 Tax Evasion과는 다른 개념; 자세한 사항은 여기 클릭)이지요. 그러는 와중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전세계적으로 세수입 줄어드는 것이 트렌드가 되니, 이제 이런 거래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논리를 만든 거라고 보면됩니다. 즉, 초과수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LO만 있어서는 안되고, 실제로 직접 그 무체물을 개발/활용/통제 등을 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새로이 대두됩니다. 이게 바로 OECD BEPS 8번 실행계획에서 언급하는 ‘경제적 소유권’(Economic Ownership)이란 개념의 요체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개념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 고무줄 같은 개념에 대해 좀더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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