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8일 토요일

OECD BEPS 실행계획 8번- Intangible (XVI) - BEPS에 따른 영향 - 예시 #14~16

8월 15일 광복절, 애엄마와 아이들은 테마파크에 보내고 집에 홀로 남아 진하게 내린 드립커피 한잔에 영화 Full Metal Jacket을 보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전쟁영화를 원채 싫어해서 평소에는 못보다가, 홀로 남은 시간에야 보게되네요. 중용에 '君子愼其獨也'(군자필신기독야 - '군자는 홀로 있을 때를 삼간다')는 말 때문에 조금 찔리긴 합니다만은, 오늘 만큼은 제 자신에게 솔직해 지기로 했습니다. 

저는 전쟁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전투씬도 좋아하지만, 내용이 클라이막스로 달리면서 등장인물들의 감정변화를 담은 내용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등장인물 중에서는, 처음에는 별것없다가 상황이 바뀌고 사선을 넘나들면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상시에는 outgoing하고 소위 '의리남'으로 알려진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비굴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등을 보면, 전쟁이란 피말리는 특수조건이 만들어내는 상황과 그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캐릭터간의 상호작용은 가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영화소재가 되는 '전쟁'이라는 배경 자체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지요. 영화 글라디에이터의 게르마니아와 로마황제 Marcus Aurelius와의 전투, 영화 Kingdom of Heaven에서의 십자군 전쟁, 참으로 많은 영화의 소재가 되었던 1,2차 세계대전, 지금보고 있는 Full Metal Jacket의 베트남 전쟁, 영화 태극기를 휘날리며의 6.25전쟁 등...처참했던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의 경험담과 자료를 소재로 내용구성이 되지요.

그런 다양한 소재를 아무런 질서 없이 열거하기 보다, 어떤 테마를 정하고 전쟁이나 전투의 특정 시점/기간에 focus를 둡니다. 같은 유형의 상황/전투라 할 지라도, 엄청난 다양성을 띄지요. 그 이유는 모든 상황 자체가, 그런 focus를 두고 찬찬히 바라보면, 재각기 일반화를 불허하는 독특성을 띄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무리 픽션이라 할지라도, 관객들이 공감하고 극찬할 수 있는 수준의 사실성을 내포해야 하기 때문이죠. 즉, 전쟁영화가 극찬을 받으려면(어떤 영화든 마찬가지이지만), 등장인물 개개인의 표면적/암묵적 목적과 이해 달성을 위한 시공간적 행동 하나하나가 조화를 이루면서 어떤 특정한 상황을 야기시키고, 그런 상황들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가 논리적으로 설명가능해야 한다는 경험론적 합치(empirical consistency)를 달성해야함과 동시에, 논리 자체를 초월하는 예측불가능성이 가미가 되는 시점 자체가 바로 관객들 자신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 '현실'에 부합하는 수준이 탁월해야 합니다. 

사실 세상에 "논픽션"이란 것은 없습니다. 특정 이벤트나 Fact가 경험자든 비경험자든 그들의 두뇌로 해석 또는 '번역'된 내용으로 그들의 입으로 표현되는 순간 '픽션'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듣는 이들이 얼마만큼 공감하는지의 여부이지요.  이래서 '현실성 높은 픽션'이란 '사실'로 치부되는 '논픽션' 보다 더 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널리 기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지요. 

이전가격도 이와 비슷합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제3자와의 거래 조건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 예당초 특수관계가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식별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지요. 특수관계가 거래조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설사 있다해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 더 속 편할 것 같습니다. 납세자의 과표 축소의 이유를 그 납세자가 가진 특수관계에 반드시 있다고 생억지를 부리지 않는 이상, 특수관계거래는 제3자 거래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제 경험에 따른 결론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제3자간의 거래라 할지라도, 그 당사자들이 당면하는 상황의 현실은 특수관계자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모든 거래상황은 일반화 자체를 불허합니다.

이렇기에 일반화의 오류와 그 폐해를 정확하게 짚어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려스러운것은 BEPS 덕분에, 비상식이 상식으로 만들어져 일반화 될 수 있는 여지가 다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14~16번 예시는 소비재를 취급하는 다국적기업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예시사실관계  BEPS효과
#14 
  • Shuyona는 X국에 설립된 Shuyona그룹의 모회사이며 소비재의 생산 및 판매활동을 수행합니다. 
  • Shuyona그룹에는 2개의 R&D센터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Shuyona가 직접 운영하고, 다른 하나는 Shuyona의 판매자회사인 S가 운영하는 것으로써 Y국에 위치해 있지요. 
  • Shuyona는 Shuyona그룹의 모든 연구개발활동을 총괄합니다. 연구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예산을 개발/편성하고 어떤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내리며 모든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등 그룹 경영진의 전략 방침에 따라 Shuyona그룹의 전반적인 R&D기능을 통제합니다. 
  • S는 Shuyona로부터 할당받은 연구 프로젝트만 수행합니다.  연구프로그램의 수정사항에 대한 제안사항은 반드시 Shuyona의 정식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Shuyona게 매월 진행상황을 보고해야만 하고 예산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Shuyona로 부터 추가 예산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두 회사간 체결된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Shuyona는 S가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
    • S가 개발한 모든 특허, 디자인, 기타 무체물에 대해서는 Shuyona가 소유. Shuyona는 S에게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서비스수수료 지급 
별것 없습니다. Shuyona가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자이며 그와 관련된 5KC 관련 기능/자산/위험이 모두 귀속되므로 무형자산의 활용한 모든 초과수익의 대부분은 Shuyona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도표 1. 예시 #14



 
 #15
다음을 제외하고 14번 예시와 동일합니다.
  • Shuyona그룹은 제품 A와 B를 취급합니다.
  • Shuyona는  제품 A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만을 수행합니다. 제품 B에 대한 연구개발은 S가 전부 수행합니다. 
  • 두 회사 모두 제품 A, B에 한해 각기 자체적인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비용과 위험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통제/관리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S의 경우도 자체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Shuyona에게 특별히 보고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하지만 Shuyona는 아직도 그룹내 모든 연구개발 산출물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가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없이 또는 형식적인 대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 S는 북미지역에서의 Regional Headquarter로써  B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S가 혹시라도 B와 관련된 무형자산(Shuyona가 법적소유권을 가진 경우)에 대한 사용료를 Shuyona에게 지급하는 상황이었다면 이에 대해서 이전가격조정이 일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B와 관련된 5KC관련 기능/자산/위험이 S에게 귀속되기에 B로 부터 창출되는 모든 초과수익은 S만 향유해야 한다는 논리이지요. 

반대로 B와 관련된 무체물을 Shuyona가 사용할 경우 Shuyona는 S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도표 2. 예시 #15

 #16
 다음을 제외하고 14번 예시와 동일합니다.

Year 1
  • Shuyona는 모든  무형자산 및 기술에 대한 권리(사용권 포함)을 Z국에 설립한 제조자회사 T에 매각합니다. 이때 T가 Shuyona에게 지급한 대가는 해당 무형자산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에 근거한 가치에 따라 산정하였다고 가정합니다. T는 Z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전세계 시장에 Shuyona시장에 판매합니다.
  • T는 곧바로 Shuyona 및 S를 대상으로 도급연구계약 (contract manufacturing)을 체결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T는 미래연구개발활동의 실패에 따른 금전적 위험 부담.
    • T는 미래연구개발활동에 따른 발생비용을 전적으로 부담
    • T는 Shuyona 및 S에게 연구개발 용역원가에 정상가격원칙에 입각한 이윤을 가산한 용역수수료를 각각 지급함.
  • T는 연구활동을 수행 또는 감독할 수 있는 기술직 인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 Shuyona는 14번 예시에서와 같이 지속적으로 그룹내 모든 연구개발활동과 그 산출물에 관한 5KC 관련 기능/자산/위험을 부담합니다. 
T는 5KC관련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도 않으며 그와 관련한 자산/위험을 부담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는 쪽은 Shuyona이며  S도 일부 기능을 수행하지만   Shuyona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상황전체를 새로운 BEPS논리로 분석한다면, T는  그룹내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자금조달'(funding)만 하는 financier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조달된 자금이란 결국 T가 획득한 기존 무체물의 비용과 진행중인 개발 비용을 합친 것과 같다고 보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금만 조달 했을 뿐 연구개발관련 위험에 대한 통제기능이 없는 바( BEPS 8-10보고서, 6.63, 6.64, 1.103), 이전가격조정이 필요하다면 T는 제조활동에 대한 정상수익 이외에 ‘자금조달’에 대한 위험가산률이 없는 이윤(risk-free return)만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도표 3. 예시 #16

 
[생각]
여기서는 16번 예시가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T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Shuyona와 S에게 자금조달만 해줬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BEPS보고서상에는 자금조달하는 T가 마치 다국적기업의 '내부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뉘앙스의 문구를 사용합니다. 이는 예전에 소개한 6번 예시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다른 것은 논하지 않고 'T는 오로지 ‘자금조달’에 대한 위험가산률이 없는 이윤(risk-free return)만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의 근거로 OECD가 내세운 논리의 합리성을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 그 근거는 바로 "T가 연구개발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데에 있지요. 

하지만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T가 만일 시중은행이었다면, Shuyona같이 연구개발만 수행하는 업체에게 자신이 금리를 어떻게 설정하든 상관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오제품 Q를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벤처기업 P가 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P의 대표이사 Kim은 은행 B의 은행장 Lee의 오랜 고객입니다.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거래를 해온 바 신뢰가 두터운 관계이지만, 이 둘간에는 혈연관계 등 법적으로 아무런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P는 창업한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회사 입니다. 사실 Q는 아직 이론/디자인 상태로만 존재하는 것이어서, 프로토타입 제작 단계 까지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데, P는 아직 연구인력 자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Lee는 Kim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고, 그가 수행한 사업 등의 대해 소상히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서류만 받은 후에 P에게 5년 만기상환 대출을 허여해 줍니다. 그것도 시중보다 훨씬 더 유리한 금리를 적용하지만, 수익이 예상되는 3년 시점 부터 현 금리에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을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B나 Lee는 바이오산업에 관한 지식은 구글 검색결과 수준 밖에 안되며 Q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위험통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하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상황에서 B가 P에게 3년 시점부터 리스크 프리미엄을 가산하는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한지요?

16번 예시에서의 T는 A와 B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리스크 통제'역량의 관점에서 본다면, 생산역량 조차 없는 은행 B보다 T가 어쩌면 훨씬 유리한 입장이지요. 그리고 T와 같이 cashflow 상태가 좋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Shuyona에게 연구개발 용역을 의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T가 보유한 협상력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지요. Shuyona는 연구개발용역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클 수가 있을 것이므로 T와의 거래는 필수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기에, risk premium을 적용한다 해도 흔쾌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을 적용못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OECD가 제시한 이유는 바로 T가 연구개발용역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전무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억지라고 봅니다. 

OECD가 제시하는 "위험통제"(risk control)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하겠지만, 그런 정의없이 상식적으로 판단해봐도, 위험을 실제 부담하는 것과 그런 위험을 통제할 역량만을 가지고 있는 것간의 차이는 자명합니다. 어느 누구든 어떤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치면, 거래일방의 입장에서는 타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실제로 있건 없건 그런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의미있는 것입니다. 타방이 현 시점에서 당장은 의무이행의 능력이 부족해 보여도, 타방에 대한 일방의 신뢰만으로도 계약 자체는 충분히 체결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Kim과 Lee의 경우와 같이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있는 상황에서는 사후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그 계약체결 전 해당 계약체결하느냐 안하느냐의 결정 자체에 영향을 줄 뿐 우여곡절 끝에 그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을 통한 약속 이행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관계자간의 신뢰관계 자체는 이전가격 분석에서는 배제시켜야할 특수조건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면 본지점 거래에서 지점이 본점과 동일한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냐?(OECD Report on Attribution of Profit to Permanent Establishment, 19페이지 참조) "라는 질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엄연히 독립적(standalone)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지점은 본점과 동일한 신용등급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이유는 본지점간, 모자회사간의 거래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양자간의  신뢰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감안해야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가격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OECD는 BEPS8-10보고서를 통해 『OECD이전가격지침』의 '위험'에 관한 사항을 BEPS의 취지에 따라 보강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위험을 부담하느냐 안하느냐가 관건이었지만, 앞으로는 위험에 대해서도, 거래당사자의 역량별로, 위험부담(risk assumption),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위험통제(risk control), 위험축소 (risk mitigation), 위험부담을 위한 재무적 역량(financial capacity to assume risk)등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선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16번 예시 또한 한마디로 말해 '코미디' 입니다. 앞뒤가 없고,  역사적인 이전가격 주제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심도깊은 논의없이, 무체물(intangible)이란 중요한 주제를 다루면서 논란을 야기시킴과 동시에 이를 일방향으로 결론내고 속행으로 마무리 지은 것으로 인한 폐해입니다. 

발생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위험, 한치앞의 미래를 판단도 할 수 없는데, 이를 부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현재의 시점에서 어떻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며, 실제 제3자간에도 어떤 계약을 협상한다고 치면,  어떤 특정 의무를 부담할 거래일방의 위험 부담능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정작 거래가 성사하는 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를 가지고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도에 지나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갑자기 누구나 다 아는 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의 일화가 생각 납니다.

30여년 일제시대, 해방 후 혼란, 3년간의 전란, 또 혼란 그리고 속절없는 가난...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조선업의 시작은 정주영 회장이 주머니에 넣고간 500원짜리 지폐 한장, 거기에 새겨진 거북선 그림,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던진 정 회장의 어쩌면 말도안되는 논리와 근거없는 뚝심의 출사표였습니다.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장은 거부했으나, 그리스의 리바노스  회장은 승락합니다. 정 회장에게서 그의 역량 보다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자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조선업의 기틀이 마련됩니다.

16번 예시와는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deliver할 역량이 당장은 없으니 premium을 요구할 수 없다고 속단하는 것은 신뢰관계가 형성된 당사자간의 거래에서는 계약체결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뢰'의 가치를 높이 사는 기업가는 그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가들은 우선 자신의 정체성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거래합니다. 자신을 가치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신뢰합니다. 타인 중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보이면 (물론 따질 것은 따지겠습니다만..) 그 사람도 신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그 타인을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타인과 거래를 하면서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상호 가치를 창출합니다. 소위, willing buyer와 willing seller의 거래 성사는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것이 시장의 섭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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