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터는 BEPS8-10보고서에 수록된 30여개 되는 거래구조 예시들을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까지 다른 포스팅에서 설명한 '경제적 소유권 (EO) 개념'의 도입으로 인해 이제까지 다국적기업들이 자주 활용하던 거래구조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것 들입니다.
첫 예시는 이미 한번 언급한 적 있는 IP Center 모델입니다.
IP Center
다국적기업이 그룹내 산재해 있는 다양한 무형자산에 대한 법적권리(소유권 및 라이센스)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 관리하는 회사로써, 주 업무는 특허 등을 포함한 무형자산의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무형자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열사(특수관계자)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그들로 부터 사용료(royalty)를 관련 수취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경우에 따라 지주회사나 지역본사(regional headquarters)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요. 어찌되었든, 사용료거래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국가에서 일차적으로 원천세를 징수하니, 그 국가와 유리한 조건으로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법인세율을 낮게 적용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가(예: IP-box regime) 에 주로 IP Center를 설립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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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을 보겠습니다.
- 제조업체인 Premier는 A국에 소재하고 있는 Premier그룹의 본사(모회사)입니다. Premier는 5KC와 연관된 모든 기능을 직접 수행하고 그와 관련된 자산을 운용함과 동시에 위험까지 모두 부담합니다. 무슨말인고 하면, 직접 R&D를 수행하면서 그와 관련된 시설,설비,인력등의 자원을 직접 운용하고, 연구개발의 실패에 따른 위험도 자기가 직접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 Premier는 B국에 S를 설립합니다. 왜? 자신이 개발한 무체물 중 특허획득이 가능한 것들과 그룹전체의 특허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지요. 이를 위해 S는 변호사 3명을 고용합니다. 기술직/연구직 인력은 전혀 없습니다. 연구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남이 하는 것을 통제할 일은 없으니까요. S는 자신이 권리를 보유한 무형자산을 결코 활용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개발 또는 활용 등의 기능은 전부 Premier가 전적으로 수행하지요.
- Premier가 자신이 개발한 무체물 중 특허획득이 가능한 것들에 대한 법적 권리를 전부 S에다가 이양(assign)시킵니다.
- S는 반대급부로 권리이양에 대해서 (정상가격이 아닌)형식적인 대가(개별 무체물 당 100유로 정도)를 지급합니다. 어떤 제도적 의무 때문에 그랬다고 치지요. 추가적으로 Premier에게는 사용료 지급이 필요없는 영구적이고 재실시(sublicense)가 가능한 독점 라이센스를 허여 합니다.
만일 S의 소재지인 B에서 (사전검토를 안한 Premier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IP Center에 대한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않는다고 하면, B 과세당국은 S에게
이런식으로 이미 성립된 '권리이양'에 따른 계약관계(또는 거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Premier와 S간의 거래조건(예: 사용료 비지급, 권리이양 대가 수준)만을 가지고 이전가격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꽤 단순하지요. 그만큼 challenge 할 수 있는 여지도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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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이후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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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묘사' 다음 '인식'이라는 새로운 이전가격분석 원칙이 도입되면서 EO(예: 5KC)에 따른 무체물/무형자산 관련 소득의 배분과 새로운 거래의 인식이 가능해 집니다. 좀더 challenge할 수 있는 여지가 광범위해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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