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8일 토요일

OECD BEPS 실행계획 8번- Intangible (XXVI) - BEPS에 따른 영향 - 예시 #26

또 다시 앱, SW 개발 및 IT컨설팅 업체에 관한 예시입니다. 자사 제품의 보완재(complementary good)가 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 회사를 인수 한 후 바로 청산 시키고, 그 회사 제품과 관련 무체물(intangibles)을 계열사로 흡수시키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자간의 라이센스 거래 조건을 정할때 그런 두 회사 제품간의 상호보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진 1. 구글 타임라인 (출처:  Wikipedia)
 
소프트웨어 및 관련 intangible 등 보완재 전략을 위해 큰 업체가 소규모 업체를 인수하는 일은 비일비재 한 일입니다. 구글 사가 이제까지 수행한 인수건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지요. (아래 링크참조)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mergers_and_acquisitions_by_Alphabet
보완재 도입에 따른 기대치에 따라 제3자에게 지급한 가격을 해당 보완재의 사용권을 허여하는 계열사와의 사후적 거래에서 적용할 조건에 무조건 반영해야 할 당위성이 있을까요? 독립기업간의 거래에서 다수의 무체물을 보유한 일방이 가진 전략적 방침 또는 행위 또는 기대수익이, 그런 무체물 중 일부에 대한 사용권만을 선택적으로 허여받는 타방에게 무조건 영향을 미치거나, 경제적 효익을 줄 수 있다고 일반화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도표 1. 26번 예시 - S인수거래
Osnovni는 다국적기업의 모회사이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Osnovni는 같은 소재지국 내 상장회사인 S의 지분 100%를 인수하게 되지요. 이 때 인수가격은 160(“SV1")을 지급했습니다. 인수당시 S사 주식의 매매가 총액("SV2")은 100이었지요. 이때 다른 경쟁사들은 S인수가격으로 120 내지 130을 제시했었습니다.

S가 인수당시 보유하고 있던 고정자산은 그저 명목적인 것이었고, S의 인수가격 대부분은 개발완료 또는 개발중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무체물, 숙련된 노동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Osnovi의 장부상 S의 가치(SV1)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자산 10
  • 무체물 60
  • 영업권 90
이사회에서 S실무진은 SV1의 적정성에 대한 해명으로써, 기존 Osnovni그룹 제품과 S 제품 (기존/향후)간의 상호보완성(“CM”이라고 하겠습니다)이 크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도표 2. 26번 예시 - IP Migration & Licensing
T는 Osnovni의 완전자회사입니다. Osnovni는 자신이 보유한 모든 무체물에 대한 독점라이센스를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 국한하여  항상 T에게 허여해 왔습니다. S인수직전 T와 Osnovni간 라이센스 계약(“L1”)은 모두 정상가격원칙을 준수한다고 가정합니다.

S인수 직후 Osnovni는 S를 청산하고, S제품에 관한 영구적 독점 라이센스(“L2”)를 T에 허여 합니다. 물론 L2는 L1과 마찬가지로 유럽 및 아시아 시장에서만 유효합니다. 


BEPS논리
L2관련 정상 대가 ("R") 산정시 SV2에 가산된 프리미엄(60= 160-100,  이하 “P”라고 하겠습니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P가 유럽 및 아시아 시장에서의 CM을 반영하는 수준만큼 R에 반영되어야 하는 반면, P가 유럽 및 아시아 시장 밖에서의 CM을 반영하는 수준만큼 R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SV1에서 무체물에 할당된 가치(60)는 이전가격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생각
 L1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T에게 L2까지 허여한 이유는 Osnovni제품과 S제품간의 보완성에 따른 초과수익가능성을 아시아 및 유럽 시장에서 기대한 것이라는 논리지요. 따라서 S제품 및 관련 무체물에 고유한 초과 수익가능성 뿐만 아니라 T가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제품과 S제품의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여 L2에 대한 대가산정에 감안해야 한다는 논리 입니다.

얼핏 보면 꽤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시너지 효과가 있음을 판단하여 S를 인수하기로 한 결정을 내린 것은 T가 아닌 전적으로 Osnovni입니다. 따라서 그런 전략적 판단에  T가 개입한 적이 한번도 없고, 또 그런 결정에 T가 동조하여 무조건 따른다는 전제도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정상가격원칙하에서는 그런 전제는 쉽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T가 Osnovni와 L2에 대해서 협상을 했다고 칩시다. Osnovni는 협상중, L2의 대가를 최대치로 만들기 위해, S제품 라인업이 기존 Osnovni제품라인업에 더해졌을 때의 시너지 효과 및 수익가능성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T의 입장에서는 그건 한낱 가능성일 뿐,  (S인수 및 청산 직후 곧바로 L2가 체결되었으므로) 아직 그런 효과에 대해 시장에서 검증된 바 없는 주장에 휘둘리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S제품 및 무체물에 대한 독립적 가치 이외에, P만큼의 가치를 추가로 반영하는 것은 그 시점에서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며 반드시 반론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L2체결을 위해 쌍방간의 협상력에 따라 P가 감안이 되었을 수도, 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상가격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업계 생리 상 (즉, 산업분석에 의한 명확한 전제가 성립이 된 상황에서) Osnovni가 P를 추가로 감안하자는 주장을 T와 같은 회사에 강행할 수 있는 입지에 있어야지만 BEPS논리 같은 결론이 가능해 지는 겁니다. 이는 사실관계 및 기능분석으로 판단해서 case-by-case별로 여러 입증자료들을 놓고 다퉈야 할 문제, 단순히 이사회 때 어떤 듣보잡이 회사 인수가격에 피인수 회사 제품과 자사제품의 상호보완재적 성격을 감안했다는 주장등을 확보한다면 그런 걸 근거로 이전가격 조정을 해야할수 있다는 논리로 일반화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다시말해 P를 감안하고 안하고는, 산업분석과 기능분석으로 결론지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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