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8일 토요일

OECD BEPS 실행계획 8번- Intangible (XXV) - BEPS에 따른 영향 - 예시 #25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전산으로 소송관련 문건관리를 해 주는 것을 빌미로, 용역거래가 있었다고 보아 모회사가 수수료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사실관계
Prathamika(무슨 인도 회사 같네요)는 다국적기업의 모회사이며 다수의 대형 소송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회사 내부의 법무팀이 이런 소송을 관리하는 일에 익숙해 졌습니다. 다양한 송무를 수행하면서 Prathamika는 자체적인 문서관리 툴("T")을 개발하였고 어쩌다 보니 그 툴이 업계내에서는 유일무이한 툴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표 1. 25번 예시
Prathamika에게는 S라는 계열사가 있습니다. S 또한 복잡한 소송건("S소송”)에 휘말리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와 유사한 소송들을 Prathamika법무팀이 경험한 바 있었습니디. Prathamika는 법무팀 직원 두명으로 하여금 S소송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Prathamika직원은 소송관련 문건을 관리하는 책임을 도맡게 되면서 T를 사용하게 되지요. 하지만 정작 S에게는 해당 건 이외의 소송건에 대해서는 T에 대한 접근권을 주지않았습니다. 행여나 S의 고객이  T를 활용하는 것도 막았지요. 





BEPS논리 
이런 경우 Prathamika가 T에 대한 권리를 S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Prathamika직원이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것, 그리고 T 등을 갖추고 있어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S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Prathamika는 S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네요. 

생각
Prathamika법무팀 직원이 S에 파견된건지 아닌지의 여부도 불분명한건 둘째 치고, S가 소송을 진행하는데 문건관리 등의 업무를 Prathamika가 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S에게
무슨 경제적 효익이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상식(정상가격원칙) 대로 생각해 봅시다. S입장에서 반드시 Prathamika를 활용했어야 했을까요? 과연 대안이 없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죠: 과연 S소송에서 재판부에 제출되어야 하는 문건들이 단순 문건 (증거자료 등)이었다면 궂이 번거롭게 Prathamika법무팀의 노동력을 빌려야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S의 입장에서 소송대리인은 현지 제3자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 직접 소송전략을 짜고,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자료 등을 취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현지 소송대리인일 진데, 이들이 관련문건을 관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Prathamika가 S소송 관련문건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선 것을 보면 S소송의 쟁점은 Prathamika나 다른 계열사가 연류되어 있고, S가 보유하고 있는 문건 중 대부분은 분명 Prathamika 또는 계열사의 입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다고 보여집니다. 쉽게 말해서, 극히 주주의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한 업무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S가 Prathamika와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고 국내 소송대리인을 고용해야 하는 사안일 가능성이 큰데, 그런 상황에서 궂이 국내에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외국기업으로부터 문건관리 서비스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설령 S가 Prathamika의 개입으로 인해 어떤 효익을 받았다고 쳐도, 이는 극히 일시적이지 아닌가 합니다. 즉, 'S소송'이란게 발생했기 때문에 Prathamika도 개입을 한거죠. 25번 예시의 경우 이런 Prathamika의 개입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국제조세에서 “용역”의 성격을 규정하는 개념 중 ‘주주활동’(shareholder activities)이라는 개념 때문이죠 (OECD이전가격지침에서는 7.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국적기업에서 내부 용역이 발생했으면, 그 용역이 과연 용역을 제공받는자의 이익 때문인지, 용역을 제공하는자의 이익 때문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후자라면 용역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겠지요. 오히려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만일 Prathamika가 S소송과 비슷한 소송건이 다른 계열사에서도 발생해서 25번 예시와 비슷한 방법으로 개입했다면 더더욱 그런 행위 자체는 ‘주주활동’으로 볼 수 있는 계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래는 OECD 이전가격지침 7.9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어떤 그룹 내부 활동(intra-group activity)은 다수의 계열사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는바 이는 후자가 그런 활동을 필요로하지 않음에도 수행될 수 있다 (만일 독립기업이었다면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활동은 그룹계열사 일방(일반적으로 모회사 또는 권역 지주회사) 이 하나 이상의 타방 계열사에 대한 소유권, 즉, 예를 들면 오로지 주주의 권한으로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유형의 활동을 제공하는 것은 그런 활동을 제공받는 회사를 대상으로 대가를 청구할 아무런 당위성이 없다…"
자, 과연 25번 예시에서의 BEPS논리가 바람직한 것일까요?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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