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8일 토요일

OECD BEPS 실행계획 8번- Intangible (XXIII) - BEPS에 따른 영향 - 예시 #23

이름만 Birincil일뿐 22번 예시하고는 전혀 다른 사실관계를 다룹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연구개발 실적과 연구인력을 보유한 사설 연구소를 인수한 후 그 연구소의 연구산출물(output)에 대한 법적소유권을 별도로 설립한 IP Center에 이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BEPS 이전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사용료 소득 관련 조세전략의 한 유형이지요. 

사실관계 


도표 1. 23번 예시

Birincil은 독립기업인 T의 지분 100%를 인수합니다(도표 1. 1). T는 사설 연구소로써 독특한 기술을 몇가지 개발한 바는 있지만 매출실적은 그다지 좋지 않은 회사입니다. Birincil이 지급한 인수가격은 대부분 그런 기술 몇가지, 그것도 100% 개발 완료된 것이 아닌 기술의 가치와  T연구인력의 신기술 개발 잠재력을 주로 방영한 금액입니다. 회계상으로는 인수가격의 20을 유무형자산, 80을 영업권에 배분하였습니다.

T 인수 직후 Birincil은 T로 하여금 자회사인 S에게 모든 기술(개발 완료 및 미완성 기술과 추후 개발될 기술)에 대한 권리를 양도(도표 1. 2)하도록 합니다. 동시에 S는 T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도표 1. 3)하지요.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T는 오직 S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기존/신규 기술 개발을 수행함.
▶T는 연구개발비용에 적정 마진을 가산한 금액을 용역대가로 수취함,
▶T가 개발한 모든 연구 산출물의 소유권은 S에게 귀속됨
▶S는 T의 연구활동 자금을 조달할 뿐만 아니라, T의 연구개발 위험(상용화되지 못할 위험)을 부담함.
 
S는 T의 연구개발활동을  총괄(지시/통제)할 수 있는 전문 연구/경영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T의 새로운 연구프로젝트를 승인하거나 관련 활동을 통제하고, 예산의 책정 및 집행을 주도합니다. S에 자산양도 이후에도 T연구인력은 전부 T에 잔존했으며, S와의 계약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합니다. 
 
BEPS논리
이전가격분석 측면에서 보면 23번 예시에서의 특수관계자거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T→S 무체물 양도거래 ("거래 1")
T→S 에게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 ("거래 2")
 
Birincil이 T인수가격으로 지급한 100은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이며, 거래1,2의 정상가격여부 판단을 위한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T의 기업가치는 S에게 이관된 유무형자산 가치, 또는 (인수후) T가 계속 보유하는 유무형자산 및 연구인력의 합산 가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에 따라, T인수가격 구성요소 중 영업권 가치(80)의 대부분이  S로 이관되고 그 일부만 T에 잔존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T가 포기한 영업권 가치에 대해서는 정상가격원칙에 입각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즉, 거래1에서 S가 지급하는 무체물 양도가액이나, 거래2에서 연구개발용역 수수료에 반영시키는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T가  영업권 가치 자체가 사업개편 때문에 사라지거나 파괴된다고 전제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단, 만일 거래1의 발생시점이 Birincile의 T인수시점과 시차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 양도된 무체물 가치의 등락했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생각
영업권이란 것을 마치 세금을 더 쥐어짤 수 있는 무슨 복권이나 보험처럼 취급한다는 느낌이네요. 
위 BEPS논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식 아닐까합니다:
"Birincil이 T인수할 때 인수가격에서 80만큼 프리미엄 주고 인수했으니, T의 영업권, 즉 평판가치는 80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 평판가치는 조직개편했다고 없어지는게 아니므로 인수시 T에 잔존하거나, 무체물 양도시 S에 일부 이관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S와 T간의 거래는 앞서말한 평판가치를 기준으로 그 정상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매한 영업권(평판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둘 째치고, 평판이라고 할만한 것이 과연 T에 존재했느냐를 먼저 따져야 하는 문제 같습니다. 사실관계만 보면 T 가 과연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평판이란게 과연 존재했을까 라는게 의문입니다. 연구개발 실적도 변변찮고 매출실적도 거의 없는 회사라고 하는데, 인수가격 100의 80을 영업권(평판가치)가치로 회개처리 했다함은, 인수가격 협상시 Birincil이 프리미엄을 줘야만 했던 어떤 비일상적인(non routine) 요소가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요:

◆연구인력의 실력은 출중하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의 부족으로 T가 효율적인 운영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갖춘 Birincil이 관리하면 미래수익가능성이 나름 있다고 판단.
◆Birincil이 T의 주주와 특수관계는 아니지만 각별한 관계
◆100%에도 못미치는 완성도이지만 Birincil이 자체보유한 연구인력이 직접 개입하면 충분히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가능하다고 판단한 쪽이 Birincil자체 뿐만 아니라 T의 주주 중에도 일부 존재했을 가능성도 배제못함; 만일 그랬다면 T주주단 측에서 이를 강하게 협상포인트로 제시했을 가능성 유력
어쨌든,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리 없지요.
또한  Birincil의 T인수거래는 T의 주주와 Birincil간의 거래입니다. 주주간의 거래이죠.  엄연히 무체물만을 양도한 S-T간의 거래와는 그 시점과 맥락, 그리고 그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그런 인수가격을 이전가격 판단시 고려하는 것 조차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21번 예시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사업개편으로 인한 영업권 가치 변화는 없다'는 OECD의 전제자체는 정말이지 억지 중에 순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업권만으로 수익가능성 자체를 가늠한다는 것 조차 말이 안될 뿐더러, T인수 후의 T와 Birincil측의 인력운용 능력등의 상황이 더 안좋아졌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지요. 예를 들어 T는 얘당초 사설 연구소로 존재했기에 매출실적은 안좋았지만 나름대로의 기업문화가 존재했을 수 있고, 개별 연구원의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나 대우 좋았던 반면, 인수 후에는 Birincil의 통제와 기업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게 당연할 수 있을테고, 연구원들 입장에서 자신들의 연구실적이 모두 T자체적인 것이 아니라 타 회사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에 before-and-after에 대한 사실관계 분석을 충분히 해야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타기업과의 합병이나 인수로 인한 섵부른 조직구조 변경은 기업문화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수익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아래 기사를 참조http://www.hbrkorea.com/magazine/article/view/1_1/page/1/article_no/166

어쨌든 제3자와의 지분양수때 지급한 인수가격이 아무런 관련없는 이전가격 조정에  트집잡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는 제3자와의 M&A거래도 BEPS때문에 발생할 세무이슈 때문에 이리저리 눈치보면서 해야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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