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8일 토요일

OECD BEPS 실행계획 8번- Intangible (XX) - BEPS에 따른 영향 - 예시 #20

이번 예시는 '사업개편'(business restructuring)과 관련된 이전가격 이슈입니다. 
사업개편에 따른 유무형 자산 이동, 계약 해지 및 재계약에 따른 손해 배상 등, 『OECD이전가격지침』 제 9장에 이론적으로 다룬 내용을 근거로 구성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잠시 설명했던 것처럼, '사업개편과 관련된 이전가격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익가능성'(profit potential)입니다. 사업개편을 기점으로 이전가격측면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거래당사자들의 기능/위험/자산 축소, 즉 이들의 기능 프로필 (functional profile)상 수익성(수익률)에 영향을 미쳤던 '경제적으로 중대한 활동' (economically significant activity)이나 위험부담 요소가 사라지거나 그 중요성이 낮아지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OECD이전가격지침』 §9.2): 

 사업개편
 
 사업개편 이후
 FFD (Fully Fledged Distributor)
 
 LRD(Limited Risk Distributor)
 Commissionaire 
 FFM (Fully Fledged Manufacturer) 
 ▶
 Contract Manufacturer
 Toll Manufacturer (Service Provider)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  
 ▶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 無 (IP Center로 이관)
 
다국적기업의 사업개편 이후의 상황에서는 위와 같이 역할이 축소되는 계열사의 경우 수익성이 하락하는 것이 다반사이기에,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득이전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주지하면서 다음 예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 Ilcha 는 국가A에 소재한 제조업체로써 제품 Q를 생산합니다. 수년간 A는 국가 B,C에서 판매자회사인 S1(B 소재)을 통해 Q를 공급했습니다. Ilcha와  S1간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 C지역내에서 Q를 제조/판매할 권리
    • C지역내에서의 제조/판매활동을 위한 특허 및 상표권 사용 권리
    • C지역내에서 고객관계, 고객리스트, 영업권 및 기타 아이템을 사용할 권리 (이하 "Q권리”라고 하겠습니다)
  • Ilcha는 Q관련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표권 및 기타 다양한 마케팅 관련 무체물을 개발했습니다. 특허와 상표권은 모두 Ilcha에 의해 B와 C에 각각 등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Ilcha는 B와 C지역에 각각 별도의 판매자회사를 두는 것이 사업운영상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지역에 판매자회사 S2를 설립하게 되지요. 
  • S2의 설립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S1는 S2에 제조설비 및 마케팅 관련 (유형) 자산을 이관합니다. 
  2. Ilcha와 S1은 기존의 Q관련 (라이센스)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니다. 계약상 S1이 향유했던 권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3. Ilcha는 S2에게 Q권리를 허여하는 새로운 중장기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 그 이후 S2는 C지역에서 S1은 B지역에서 각각 Q관련 사업을 수행합니다. 
 BEPS논리

  • 사실관계에 따르면 다음 두 과정을 통해 S2에 '기업가치'(business value)가 생성(또는 전달)됩니다.
    • S1의 사업관련 유형자산 중 일부의 이관
    • S1의 Q권리 포기에 따른 S2의 Q권리 생성
  • 이를 위해 다음 3가지 유형의 거래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지요:
    1. S1→S2 유형자산 양도
    2. S1의 Q권리 포기 
    3. Ilcha↔S2 Q권리 라이센스 계약체결
  • 거래 1, 2에서 S1에게 각각 유형자산 양도 대금과 손해배상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때는 위에서 언급한 영업권이 반영된 기업가치를 근거로 산정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생각]
20번 예시는 결국 S1이 자의든 타의든 사업개편을 통해 '상실'해 버린 수익가능성(profit potential)을 이전가격 측면에서 보상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S1의 C지역 사업을 포기해 버린것에 대한 보상인 것이지요

재미있는 것은 그 '보상'이란 것을 산정하기 위해 이제는 '영업권이 반영된 기업가치'까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영업권'(goodwill)이란 것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는, 회계학에서 정의하는 바 '기업가치(business value)총액과 유무형자산 가치 총액의 차액'입니다.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개념도 아니고, 다만 M&A 시, buyer와 seller가 가격협상을 할 때 일정 수준의 중요성을 띄게 되지요.  개인적인 견해로 영업권이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something)인데, 딱히 뭐라고 지목 할 수 없으나, 누군가가 그 기업을 돈주고 산다면, 파는 쪽 입장에서 그만큼 프리미엄을 얹힐 수 있게 만드는 something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어떤 기업의 독특성(uniqueness)을 대변하고, 그것이 미래에 어떤 효익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이 바로 영업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BEPS8~10보고서에는 이미 '무체물'(intangible)에 하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개념의 모호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t is important to recognise, however, that an important and monetarily significant part of the compensation paid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when some or all of the assets of an operating business are transferred may represent compensation for something referred to in one or another of the alternative descriptions of goodwill or ongoing concern value...."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독립기업간 유무형자산 이관에 따른 대가 중 상당부분이 곧 영업권 또는 사업가치(ongoing concern value)로 표현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가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위, '사업평판'이 곧 영업권에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가격산정에 반드시 반영시키라는 것이지요.

"...When the reputational value sometimes referred to by the term goodwill is transferred to or shared with an associated enterprise in connection with a transfer or licence of a trademark or other intangible that reputational valu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appropriate compensation. If features of a business such as a reputation for producing high quality products or providing high quality service allow that business to charge higher prices for goods or services than an entity lacking such reputation, and such features might be characterised as goodwill or ongoing concern value under one or another definition of such terms, such featur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establishing arm’s length prices for sales of goods or the provision of services between associated enterprises whether or not they are characterised as goodwill."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가끔 '영업가치'로 대변되는 '평판가치'가 상표권 내지 기타 무체물의 양도 또는 라이센스를 통해 이관 또는 공유될 때에,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위해 그런 평판가치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고품질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평판과 같은 요소가 회사로 하여금 그렇지 못한 회사들 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며, 이런 요소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영업권' 또는 '사업가치'로 규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 영업권으로 규정되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는 반드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시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평판가치'라고 함은 곧 '브랜드' 또는 '상표'가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어떤 특정 사업부/제품/서비스에 관한 브랜드일 수도 있고, 기업브랜드(corporate brand)가 될 가능성도 있지요. 하지만 과세당국 입장에서 만일 이런 '평판가치'를 근거로 논리를 세운다 해도, 예전에 비해 얼마만큼 세수확보에 도움을 줄 지는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쉽게말해, 잘못 짚어서 과세했다가, 오히려 '산넘어 산' 형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전체 또는 개별 재화/서비스의 '평판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사항을 면밀히 다투지 않으면 안되지요. :
  • '대가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평판이 존재하느냐?' (Recognition)
  • '애당초 누구의 평판이냐?' (Attribution)
  • '그 평판의 가치생성/개발에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느냐?' (Contribution)
이처럼 딱히 정답이 없는 질문들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세무조사든 법정에서든  '평판가치'를 빌미로 논쟁을 벌일만한 큰 규모의 사례가 나온다면, 판사든, 과세당국이든, 납세자든 모두가 속절없는 소모전을 벌일 수 밖에 없는 여지가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예전처럼, 주먹구구식 논리로는 이전가격 이슈를 쉽게 해결하기가 힘들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전가격 이슈는, 어떤 사례든지, 결국 '기본원칙'으로 회귀합니다. Fact에 관한 주도면밀한 판단과 이해, 그리고 그에 따른 설득력 있는 '소설 쓰기'가 관건인 되는 것이지요. 이는 단순히 이전가격보고서 써서 제출하는 컴플라이언스 뿐만이 아닌, 기업의 일상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이런 픽션의 개발은 반드시 필연적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체물'에 관한 다양한 BEPS논리가  모든 다국적기업의 업무플로 (functional flow) 전반에 걸쳐 공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지요. 과장 조금 보태서, 그야말로 거의 모든 것이 과세 사유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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