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시는 '사업개편'(business restructuring)과 관련된 이전가격 이슈입니다.
사업개편에 따른 유무형 자산 이동, 계약 해지 및 재계약에 따른 손해 배상 등, 『OECD이전가격지침』 제 9장에 이론적으로 다룬 내용을 근거로 구성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잠시 설명했던 것처럼, '사업개편과 관련된 이전가격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익가능성'(profit potential)입니다. 사업개편을 기점으로
이전가격측면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거래당사자들의 기능/위험/자산 축소, 즉 이들의 기능 프로필 (functional
profile)상 수익성(수익률)에 영향을 미쳤던 '경제적으로 중대한 활동' (economically significant
activity)이나 위험부담 요소가 사라지거나 그 중요성이 낮아지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OECD이전가격지침』 §9.2):
사업개편 전
|
사업개편 이후
| ||
FFD (Fully Fledged Distributor)
| ▶ |
LRD(Limited Risk Distributor)
Commissionaire
| |
FFM (Fully Fledged Manufacturer)
| ▶ |
Contract Manufacturer
Toll Manufacturer (Service Provider)
| |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 有
| ▶ |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 無 (IP Center로 이관)
|
다국적기업의 사업개편 이후의 상황에서는 위와 같이 역할이 축소되는 계열사의 경우 수익성이 하락하는 것이 다반사이기에,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득이전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주지하면서 다음 예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
|
BEPS논리 |
|
[생각]
20번 예시는 결국 S1이 자의든 타의든 사업개편을 통해 '상실'해 버린 수익가능성(profit potential)을 이전가격 측면에서 보상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S1의 C지역 사업을 포기해 버린것에 대한 보상인 것이지요.
재미있는 것은 그 '보상'이란 것을 산정하기 위해 이제는 '영업권이 반영된 기업가치'까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영업권'(goodwill)이란
것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는, 회계학에서 정의하는 바 '기업가치(business value)총액과
유무형자산 가치 총액의 차액'입니다.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개념도 아니고, 다만 M&A 시, buyer와 seller가
가격협상을 할 때 일정 수준의 중요성을 띄게 되지요. 개인적인 견해로 영업권이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something)인데, 딱히 뭐라고 지목 할 수 없으나, 누군가가 그 기업을 돈주고 산다면, 파는 쪽 입장에서 그만큼
프리미엄을 얹힐 수 있게 만드는 something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어떤 기업의 독특성(uniqueness)을 대변하고,
그것이 미래에 어떤 효익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이 바로 영업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기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BEPS8~10보고서에는 이미 '무체물'(intangible)에 하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개념의 모호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t is important to
recognise, however, that an important and monetarily significant part of the compensation
paid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when some or all of the assets of an operating
business are transferred may represent compensation for something referred to in one or
another of the alternative descriptions of goodwill or ongoing concern value...."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독립기업간 유무형자산 이관에 따른 대가 중 상당부분이 곧 영업권 또는 사업가치(ongoing concern value)로 표현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가로 간주될 수 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독립기업간 유무형자산 이관에 따른 대가 중 상당부분이 곧 영업권 또는 사업가치(ongoing concern value)로 표현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가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위, '사업평판'이 곧 영업권에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가격산정에 반드시 반영시키라는 것이지요.
"...When the reputational value
sometimes referred to by the term goodwill is transferred to or shared with an associated
enterprise in connection with a transfer or licence of a trademark or other intangible that
reputational valu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appropriate compensation.
If features of a business such as a reputation for producing high quality products or
providing high quality service allow that business to charge higher prices for goods or
services than an entity lacking such reputation, and such features might be characterised
as goodwill or ongoing concern value under one or another definition of such terms,
such featur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establishing arm’s length prices for sales of
goods or the provision of services between associated enterprises whether or not they are
characterised as goodwill."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평판가치'라고
함은 곧 '브랜드' 또는 '상표'가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어떤 특정 사업부/제품/서비스에 관한 브랜드일 수도 있고,
기업브랜드(corporate brand)가 될 가능성도 있지요. 하지만 과세당국 입장에서 만일 이런 '평판가치'를 근거로 논리를
세운다 해도, 예전에 비해 얼마만큼 세수확보에 도움을 줄 지는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쉽게말해, 잘못 짚어서 과세했다가, 오히려
'산넘어 산' 형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 전체 또는 개별 재화/서비스의 '평판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사항을 면밀히 다투지 않으면 안되지요. :
- '대가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평판이 존재하느냐?' (Recognition)
- '애당초 누구의 평판이냐?' (Attribution)
- '그 평판의 가치생성/개발에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느냐?' (Contribution)
이처럼
딱히 정답이 없는 질문들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세무조사든 법정에서든 '평판가치'를 빌미로 논쟁을 벌일만한 큰 규모의 사례가
나온다면, 판사든, 과세당국이든, 납세자든 모두가 속절없는 소모전을 벌일 수 밖에 없는 여지가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예전처럼, 주먹구구식 논리로는 이전가격 이슈를 쉽게 해결하기가 힘들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전가격 이슈는, 어떤 사례든지, 결국 '기본원칙'으로 회귀합니다. Fact에 관한 주도면밀한 판단과 이해, 그리고 그에 따른 설득력 있는 '소설 쓰기'가 관건인 되는 것이지요. 이는 단순히 이전가격보고서 써서 제출하는 컴플라이언스 뿐만이 아닌, 기업의 일상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이런 픽션의 개발은 반드시 필연적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체물'에 관한 다양한 BEPS논리가 모든 다국적기업의 업무플로 (functional flow) 전반에 걸쳐 공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지요. 과장 조금 보태서, 그야말로 거의 모든 것이 과세 사유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