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S가 담당하는 역할이 조금 복잡해지지요. 이제 S는 라이센스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력을 갖춘 IP Center입니다.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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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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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무형자산의 매각대금을 100% S가 챙긴다?
그 이유에 대해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OECD의 논리("BEPS논리”라고 하겠습니다)는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4번 예시에서의 S는 1~3번예시와는 달리 단순히 무형자산(특허)를 등록하고 관리만 하는 수준에서 그친게 아니라
이제는 활발한 라이센스 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활동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자들을 고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무형자산(특허) 자체의
시장가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기여한 점을 고려한 것이지요. 이는 1~3번예시에서는 Premier가 전적으로 수행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4,5번에서는 S에게 이관이 된 것이지요. 즉 5KC중 exploitation(활용) 범주에 포함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웃긴 점이 있습니다.
예당초 BEPS논리대로, 5KC 기준에 의해 '무형자산’에 대한 '경제적 소유권’을 그룹차원에서 모든 계열사의 기여도대로 판단한다고 치면, 과연 위에서처럼 S가 매각대금을 100% 챙길 수 있는 정당성이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무형자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는 License 계약을 통해 미래수익을 향유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죠. 즉, 미래소득흐름(Future Income Stream)의 기대수익(잠정수익가능성(profit potential))을 무형자산의 현재시장가치와 맞바꾸어 버린 것으로, 전자를 영구상실해 버린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 매각 댓가는 (BEPS논리로 따진다면) S와 Premier간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죠.
왜냐?
아무리 Premier가 라이센스계약 체결에 관한 협상기능을 S에게 이관하였다 한들, 5KC의 일부만 이관한 것으로 생각해보면, 매각된 무형자산의 가치는 그런 협상기능 이외에 5KC의 나머지 범주에 의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받은 대금은 곧 제3자와의 라이센스약정을 통해 벌어들일 수 있는 초과수익을 그룹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댓가로 볼 수 있고, 그런 댓가는 그룹전체가 향유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합니다.
결론적으로 무형자산을 Premier 그룹 밖으로 매각했다고 치면, 그 대가는 S하나만의 댓가이기 보다 Premier그룹 전체의 댓가로 보는 것이 오히려 BEPS논리상 맞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1~3번 예시와 마찬가지로 본 예시를 포함하여 앞으로 포스팅할 '무체물'에 대한 모든 예시들에 한해서
만큼은, 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무형자산을 통해 획득하는 '초과수익'의 성격을 분명히 기억(아래 링크 참조하세요)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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