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일 금요일

현행(2016년도 기준) 미 합중국 연방세법 제482조 및 관련 재무부 규정 
국문번역본


몇년 전부터 항상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미 연방세법 제482조 및 관련 재무부 규정의 국문번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수년간 이전가격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남의 것이 아닌 진정 "나의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한 염원이 항상 있었고, 그 '나의 것’을 만드는 과정 중에 이 블로그를 만드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가장 컸던 것은 전세계 이전가격 세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이전가격 세제에 대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치 않은 ‘완벽한 나 자신만의 이해'였습니다. 

외국의 것을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가장 첫번째 관문은 외국문헌을 우리말로 완역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번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번역문 그 자체를 넘어 번역자 자신을포함하여 이를 진솔한 마음으로 공부하는 자에게만 남을 수 있는 원문 자체에 내제된 독특한 알고리즘입니다. 

1800년대 중후반 일본 근대화의 초석이 된 것은 1600년대 후반부터 거의 200년의 세월동안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같은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분야의 외국문헌에 관한 활발한 번역, 연구 및 토론 문화였습니다. 일본인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 외국 문물에 대한 자신들만의 독특한 이해의 알고리즘을 도출해 냈고, 활발하고 격없는 토론을 통해 그런 알고리즘의 공공화, 세련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식인들이 단순하게 외국문물을 성실히 이해/소화하는 것을 넘어, 언젠가 자신들만의 것들을 만들어내려 했던 진솔한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비록 미약하지만 이와 비슷한 노력을 이전가격분야에서도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전가격과 같은 협소한 분야에서 그런 문화를 기대하기가 상당히 힘들지만, 적어도 그러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씨앗이 있어야 앞으로 누가 뭘하든지 간에 든든한 초석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선 이 번역을 근간으로 해서 다양한 분들과 조금 더 깊이 있게 교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분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큼 연방세법 제482조 및 관련 규정 등은 이미 질적인 측면에서  UN 또는 OECD 이전가격지침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 실무적이며, 역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함은, 다른 국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의 70년에 가까운 이전가격관련 판례와 격렬한 실무적/정책적 논의의  결과물이기 때문이지요 (본 블로그의 미국이전가격 역사 시리즈 참조). 특히 BEPS를 통해 무체물, 무형자산, 용역 등의 대한 논의가 상당히 깊이있게 진행된 상황에서 재무부 규정 제1.482-7조의 원가분담약정이나 제1.482-9조 용역거래에 관한 부분은 이전가격에 관심있는 누구나가 한번쯤은 참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의 TP 트렌드에 대한 큰 흐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외국의 이전가격 관련법 전문이 국문 번역된 사례가 거의 없고, 총 129 포스팅으로 이루어진 방대하고 전문적인 내용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료로 공개합니다.  이용가격 및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이제야 미국 이전가격 역사 시리즈를 조금 편한 마음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용가격 및 방법http://vincent175.blog.me/221086004540 
유의사항 및 주요 용어정리http://vincent175.blog.me/221086006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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