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8일 토요일

OECD BEPS 실행계획 8번- Intangible (XVII) - BEPS에 따른 영향 - 예시 #17

17번 예시는 제약회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  X에 소재한 A는 신약 발견 빛 개발, 약품 생산 및 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제약업체입니다.
  • A는 CRO(Contract Research Organisations - 독립 제3자 연구소)를 통해 A가 개발 중에 있는 신약 제품의 임상실험 기획 및 집행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합니다. 독립 CRO가 직접 신약연구를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A가 CRO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CRO가 대리 수행하는 임상실험에 직접 참여
    • CRO의 연구활동 기획
    • (CRO에) 종전 연구 활동 결과 및 자료 제공
    • CRO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책정 및 스케쥴링
    • CRO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Quality Control
  • CRO는 이런 계약 용역 활동에 대하여 네고가격이 적용된 대가를 지급받고 있을 뿐, 연구 산출물의 판매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 A는 Y에 설립된 자회사 S에 신약제품 M과 관련된 특허와 기타 무체물을 이전합니다. M은 알츠하이머 증후군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초기 투여 약품으로써의 잠재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전제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1. S가 지급한 무체물 양도대금은 M관련 기존 무체물의 예상미래현금흐름 평가액을 근거로 산출함.
  2. S는 M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활동을 디자인하거나 수행 또는 총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술인력이 없음.
  3. S는 A와의 계약을 통해 M에 대한 연구활동을 무체물 양도거래 이전과 동일하게 수행할 것에 합의합니다.
  4. S는 M에 관한 모든 후속연구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연구실패 따른 재무적 위험을 부담합니다.
  5. S는 A의 연구활동에 대한 대가를 A와 CRO간 적용되는 원가가산률에 따라 산정/지급합니다 (전문용어로 '내부 CUT' 또는 '내부 비교가능거래')
 BEPS논리
  • M관련 무체물에 대한 법적소유권이 S에게 있는 것으로는 인정되나, A가 그 무체물에 대한 5KC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A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이렇기에 가정 5에서와 같이 A-CRO거래는 내부 비교가능거래가 될 수 없지요. 연구용역의 위임자인 S의 기능과 A-CRO거래에서의 A의 기능과는 그 차이가 현저히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S는 아무리 M관련 무체물의 법적소유자이더라도, 연구관련위험을 통제할 역량이 없기에 해당 무체물로 인한 초과수익의 전부를 향유할 수는 없는 반면, 오히려 그런 역량을 갖춘 A가 그 기능에 상응하는 수익을 향유해야한다고 판단합니다.
  • S의 자금조달 규모는 양도받은 무체물과 지속된 개발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그렇기에 자금조달에 관한 수익만 향유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BEPS논리입니다.

[생각]
17번 예시는 예전에 소개된 예시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새로운 논의거리는 안될 것 같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거래가 발생하는 맥락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정말 BEPS논리대로 가치창출과 소득의 일치를 추구한다면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자체의 속성과 중요성을 회사의 중장기 사업전략의 맥락에서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결국 방법론(Ontological)이냐 결과론(teleological)적이냐의 문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업종을 막론하고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는 항상 양극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R&D결과물의 상용화를 염두해두고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에는 (1)어떤 특정 결과가 나오게끔 그에 따른 방법론이나 역량구성을 맞추어나가는 활동이 있는가 하면, (2)결과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을 안고 결과의 막연한 긍정적 효과만을 기대하면서 전통적인 방법론을 고수해 나가는 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이번 예시와 같은 제약업에 적용해 본다면 이런 식의 판단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거나 관련 제품이 많이 있는 상태라서 신약제품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제품의 물성이나 화학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도내에서 수행 것인지라, 제3자인 CRO를 통해 수행하든, 그 CRO등의 역량/특성을 잘 아는 중간 업체에 외주를 주든,  성공률 높고 예측 가능성이 큰 output이 나올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 제3자 거래인 A-CRO거래나 특관자거래인 A-S거래가 모두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이지요.

반면 (2)는 그야말로 예측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셈이겠지요. 소위 차세대 신약제 (예: 바이오 생약 등)등을 개발하는 것으로써, 미래 수요/시장에 따른 정확한 예측과 이에 대한 해법에 관한 지식기반 및 컨셉트 수립에 관한 과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패가능성은 그야말로 가능성일 뿐이니 둘째 치더라도, 매일 매일 소요되는 천문학적 수준의  연구비용 만큼은 매우 현실적인 것입니다. 이때는 정말 누가 무엇을 수행하고 어떤 위험을 부담해야 할 지의 이슈가 상당히 중요해 지겠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누가 자금 조달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17번 예시에 대한 진단은 아래와 같이 두가지로 양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1)의 경우 S-A거래에서 S는 군집된 CRO의 기능과 A의 역량을 동등하게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S는 CRO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M에 대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기술인력의 부재로 인해 연구개발 관련 위험 통제 기능 등이 차질이 있었겠지요. 따라서 하청업체인 CRO등을 다룬 경험이 있는 A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더욱 비용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A에게는 연구개발 원가에 통상마진을 가산한 용역수수료를 지급하지만, 그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M이 그렇다할만한 획기적인 제품이 아니고 경쟁사 제품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다가, 아직 효과 자체도 '잠정적'인 제품이기에, A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던 기능만 수행하더라도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둘째, (2)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 실패에 따른 재무위험보다는, 몇달 몇년이 걸릴 지 모르는 지속적인 고정/간접비용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의약업계에서의 신약개발은 천문학적 수준의 비용부담이 미래수익으로 상쇄될 수 있다는 이유있는 예측(?) 내지 확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S입장에서는 실제 발생비용 규모에 따른 회사의 재무적 존립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발생에 대한 큰 결단과 희생이 필연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Principal 로써 그런 위험을 홀로 부담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지사이며, 그에 따른 수익의 100%를 향유하는 것이 이치에 어긋난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사후적 판단밖에 못하는 세무조사 시, S가 그런 위험통제 역량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S가 부담할 천문학적 비용부담 자체의 중요성을 과세당국입장에서 폄하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비 경제학적 결론입니다.

측정불가한 노동과 역량의 유무/성격 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위험의 부담을 약속한 것 자체, 즉 그런 계약과 그 계약주체의 존립이 유지되게 하는 것 자체가 곧 위험통제 내지는 위험관리 행위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경제학적 판단이 아닐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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