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8일 토요일

OECD BEPS 실행계획 8번- Intangible (X) - BEPS에 따른 영향 - 예시 #6

#6번 예시는 ‘무체물/무형자산에 대한 공동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군가는 돈을 대고, 누군가는 인력과 설비를 제공합니다. 이럴경우 이전가격 측면에서의 효과는? 즉, 무형자산을 통한 초과수익은 누구에게 얼마만큼 귀속되어야 할까요?

6번 예시 보겠습니다:
 
 사실관계

  •  그룹 계열사 A와 B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어떤 ‘무체물’(C)를 개발하기로 하는데, 이는 현재 B가 가진 기존의 무체물과 연구실적 및 인력으로 판단하건데, 매우 수익성이 좋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 C의 개발기간은 상용화 시점까지 총 5년이 소요되고, 한번 상용화 되면 적어도 10년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답니다. 
  • 두 회사는 공동연구개발약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개발기간 동안의 역할 분담은 이렇습니다.
A - 자금조달(funding) 및 무체물(C)에 대한 법적소유권 획득 (1,3)
B - 5KC관련한 모든 활동 수행 및 통제 (2)
  • 즉, A는 돈 대고 결과물(C)가져가는 것이고, B는 그야말로 R&D에 관한 모든 것을 수행하는 것이지요.B의 경우 C의 상용화 이후에 A로 부터 라이센스 획득(정상 사용료 지급)(4)하고, C를 탑제한 제품 양산 및 판매활동(5)을 수행합니다. 
  • B는 5번 활동에서 창출한 초과수익을 사용료의 형태로 A에게 지급합니다 (6).
  • 숫자를 함 보죠:
    R&D비용은 연도별 USD 100,000,000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개발이후 초과수익 규모는 6~15년간 연도별 USD 550,000,000 정도로 예상합니다. 
    B의 경우, 사용료 지급 후 남는 초과수익은 연간 USD 200,000,000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정상 B가 A에게 지급할 사용료는 연간 약 USD 350,000,000정도 되겠네요. 
 BEPS효과

  •  A가 법적소유자다. ‘그래? 하지만 네가 100% 다 챙긴다고 생각하지마. 넌 돈만 댔잖어..?라는게 BEPS논리입니다. A의 입장에서는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리스크를 지고 갖은 우여곡절 끝에 '자금조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료 소득은 전부 못가져간다는 것이지요.
  • 어디까지나 5KC연관된 모든 활동에 대한 수행/통제는 B가 했지, 과세당국의 관점에서는 A는 그저 채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 것 뿐인 겁니다. BEPS8-10보고서 상 문구를 보니 A는 그냥 ‘은행'역할을 한것인마냥 묘사되네요. 'risk-adjusted financial return’,’funding commitment’ 등 금융업 쪽에서 쓸법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 A가 가져갈 수 있는 초과수익은 기껏해야 자신이 첫 5년간 빌려준 (연도별) 원금 USD100,000,000에 위험률을 감안한 가산이자 10% 붙여서 연간 총 USD110,000,000 정도라는 겁니다. 보고서에서는 5~16년 동안 이 금액을 받아가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BEPS논리를 적용해서 6년쯤 되는 해에 B의 과세당국이 제동을 걸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대출을 제공한 거라고 치면, B입장에서는 대출 원금갚고 이자 좀 챙겨주면 됐지, 이걸 5년 넘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따질 수 있겠지요. 
  • 하여튼, 나머지 440,000,000은 모두 B몫이랍니다.  5KC관련 활동을 거의 죄다 수행하거나 통제했으니까요.

[생각]

한마디로 코미디입니다. 

BEPS 8-10보고서 서론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운운하면서 이제부터 특관자거래 분석은 그냥 해서는 안되고, 이제 다국적기업 전체의 맥락에서 '묘사'하고 판단해야 한다더니, 왜 여기서는 A만 따로 떼내어 A가 전체 컨텍스트(그룹차원)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숙고 없이 그냥 ‘채권자다’라는 식의 무미건조한 결론으로 일관하려 하는지 납득이 안가네요. 

이미 제가 쓴  예전 BEPS관련포스팅에서 보셨듯이, BEPS논리는 이미 납세자에 대한 부정적인 전제가 도처에 깔려있습니다. 그 전제의 궁극은, 위 A에 경우있어선, "기껏해봤자 아무런 실체없는 paper company에 불과하고 tax avoidance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다소 편협한 결론이지요. 

전 그 전제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본질적으로 paper company가 아닌 회사가 존재하는지요?
회사의 실체라는 것이,  사무실과 집기가 있고, 사람들이 웅성대고, 어떤 활동을 하고, 설비와 생산시설등이 갖추어져 있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 Object가 '회사’인지요? 회사의 본질은 다름아닌 '계약의 연결’, 즉 약속의 집합(링크참조)입니다. 그 뿐입니다. 자본가 또는 투자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활동을 하게 하든지 간에 그런 의도로 운영되게끔 각 경제주체들을 약속으로 묶어 놓는 것이지요

"A는 도관이다”..예, 그럴수도 있죠. 하지만 엄연히 도관(conduit)이 아닌 회사가 있는지요? 모든 다국적기업은 자본의 순환과 회전이 끊임없이 발생해야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다국적기업의 계열사는, 어떤 형태를 막론하고도 싫든 좋든 자본의 도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철저히 자본의 투입, 회전, 축적의 순환운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경제사적 통념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자본’의 정확한 정의는 엄연히 ‘금융자본’입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원래 ‘실물자본’(stock), 즉 대규모의 생산수단과 노동력, 자원등 실물들을 의도적으로 집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능력이 ‘화폐’의 형태를 띈 것이 바로 ‘금융자본’입니다. 실물자본이 '화폐'의 형태로 '신용'이라는 수단을 통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는 시스템, 즉 현대 자본주의의 backbone이 되는 금융업의 실체입니다. 

A가 정말로 '은행'의 역할을 했다 칩시다. A는 B와 동일한 그룹에 속한 계열사 이며, 만일 A가 B와 동일/유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가정하면, A는 자본 투입을 통해 5KC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수행/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자산과 위험도 부담했다고 해도 타당합니다. 위에서 처럼 A가 B에 자금조달한 해위는 단순히 ‘돈만 댔다’라는 식으로 일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자본의 실체에 관한 올바른 이해에 근거한 것이 아닌것이죠. 

가치사슬(value chain) 개념의 측면에서 봐도, A가 설사 ‘도관’ 또는 ‘paper company’에 불과하다 한들, 만일 A가 자금을 다양한  source로 부터 유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pooling하고 관리하여 그룹 내부에 적재적소에 자금조달을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면 얘기는 틀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룹내 각 계열사에 대한 유동성(liquidity)을 경쟁사보다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A또한 B에 공여한 여신에 대해서 그 만큼의 commitment fee, upfront fee내지는 상당한 uplift를 B로 부터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즉, B가 자신의 신용등급으로 외부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을 받는 것 보다 유리한 더 나은 조건을 A가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만일 A가 속한 그룹사가 원유탐사업, 광업과 같은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위의 논리가 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업종인 경우 A가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내부금융’(internal financing intermediary)의 기능이 외부 보험사나 은행보다 더 고도의 전문성과, 자본운용 및 위험관리능력 등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A의 존재는 그룹내 다소 고위험 고수익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고,  그 기능이 내포하는 ‘부가가치’는 단순히 몇 bps의 uplift 등 마진 몇푼 챙겨주는 것을 훨씬 능가하는 정도여야 한다는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전가격거래에 있어서 "돈"이란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왜냐? 다국적기업에서의 내부거래는 단순히 supplier와 consumer가 만나는 소비시장에서의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BEPS논리대로 가치사슬의 맥락에서 다국적기업의 내부거래 즉 이전가격 이슈를 판단해야 한다면, '돈 = 실물자본' 관계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한 관점입니다. 

정상가격원칙 (Arm's Length Principle)이란 무턱대고 '보편적인 시장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가격거래의 모든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되, 특수한 조건(상황) 즉 당사자간의 특수한 관계가 미치는 영향만 배제시켜서 '과연 어떠했을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BEPS..들춰보면 볼 수록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가지 논리를 참 많이 만들어 냈는데, 이게 앞으로 하나씩 박살날 것을 생각해보면...참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Addressing BEPS'라는 OECD보고서를 보면서 '가치사슬'이란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거 재미있겠다고 생각했는데...점점더 기대를 져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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