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8일 토요일

OECD BEPS 실행계획 8번- Intangible (VIII) - BEPS에 따른 영향 - 예시 #2 & 3

2번과 3번 예시는 1번예시와 같이 계속 IP Center에 관한 얘기 입니다. 
시간이 지나 IP Center의 역할이 그룹내 '중간금융센터'(intermediary financial centre)로 확장되거나, 무형자산을 매각하는  모델이지요. 

[2번 예시]
1번 예시에서는 단순히 본사인 Premier가 가지고 있던 무형자산(예: 특허)만 이전시켜놓고 Premier와의 무상 독점 라이센스만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2번 예시에서는 S가 Premier를 포함하여 다른 그룹계열사(“OPCO”라고 하겠습니다) 와 제3자로부터 사용료(running royalty)를 수취하는 모델이지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도표 1. IP Center (Intermediary Finance Model) Model

1. Premier의 역할은 1번 예시와 동일함
2. 1번 예시와 동일함
3. S는 Premier, OPCO, 제3자에게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권(license)을 허여함. 
4. S는 Premier, OPCO, 제3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음.

[BEPS효과]
즉 종전 같으면 이전가격측면에서는 기껏해야 Premier와 OPCO로 부터 S가 지급받는 사용료가 적정수준인지의 여부만 이슈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3자에게까지 사용료를 지급받으므로 이게 내부비교가능거래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BEPS이후부터는  Premier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5KC(http://vincent175.blog.me/220768096461)관련 기능/자산/위험에 따라 그룹내 관련 무형자산/무체물에 따른 ‘초과수익’(예: 사용료 전액)이 상당부분 Premier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S와 Premier, 그리고 S와 OPCO와의 거래는 모두 ‘특허 관리 서비스 거래’로 '묘사'되어 '인식’됩니다. 다시말해 S는 '서비스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3번 예시]
3번 예시는 S가 2번예시의 거래를 수행한지 몇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이번에는 S가 보유하고 있던 무형자산을 제3자가에게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양도가격은 S가 그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 절상된 가치를 반영하였습니다. 

 
도표 2. 무형자산의 양도

1~4 예시2 동일함
5. S 3자에게 무형자산을 양도
6. 3자는 무형자산 양도가액을 지급

[BEPS효과]
3번 예시의 경우에도 1,2번 예시에서와 같습니다. 무형자산의 양도직전까지 S는 어디까지나 ‘특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며, 해당 무형자산으로 인해 창출되는 ‘초과수익’(로열티)의 대부분은 Premier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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